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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35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1,281,819,310원 및 그 중 44,833,0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 기관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A(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 B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A과 소송수계 후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통칭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입찰 공고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5. 국제행사지원 및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제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 피고는 C권역인 D(화성시), E(서울 강서구), F(서울 송파구), G, H, I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사업권에 관하여 응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사이에 위 C권역에 대하여 총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은 13기(D 4기, E 3기, F 2기, G 1기, H 1기, I지역 2기), 계약 기간은 2009. 12. 21.부터 2012. 12. 31.까지, 옥외광고기금은 낙찰금액인 5,243,300,000원으로 정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광고물 등”이라 함은 광고물 및 광고물 게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계약 기간 및 효력) ① 계약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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