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 내지 27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2,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2, 3, 8,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2009. 11. 25.자 입찰 공고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5. 국제행사 및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권역을 3권역, 4권역, J권역으로 나누어 ‘제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선정 입찰 재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
). A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J권역 중 C권역(2012. 10. 16.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입찰공고를 하면서 J권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권역’이라 한다
)인 D(화성시), E(서울 강서구), F(서울 송파구), G, H, I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A은 2009. 12. 21. 원고가 이 사건 권역에 대하여 A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