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218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합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버스의 운임, 운송 기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총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30.자 계약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전라북도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의 버스외부광고 매체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버스외부광고”라 함은 버스차량 외부에 설치하는 일체의 광고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종류 및 수량 “광고사업자”가 시행하는 광고사업의 매체 종류 및 물량은 “조합”의 산하 조합원 19개 업체의 2013년 12월 현재 면허대수 기준 전라북도 내 시내버스 824대, 농어촌버스 149대, 시외버스 484대 합계 1,457대 물량의 버스외부광고를 말한다.

제3조 버스외부광고 매체사용기간 등 이 계약에 의한 “광고사업자”의 버스외부광고 매체사용 기간은 2014. 1. 1.~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및 설치, 표시, 관리

1. “광고사업자”는 이 계약 대상 광고물의 규격, 설치지역, 표시방법 등 세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동법 시행령, 광고물 설치허가 기관의 관련 조례 등에 따르되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허가요

건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매체사용료

1. “광고사업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버스외부광고 매체사용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는 “붙임A”와 같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외부광고 매체사용 대가로 구분하며, 총 대가는 일금 삼십오억 삼백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