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2 2018가단2244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89,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은 계약유효일인 2016. 12.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 계약금액은 일금 200,000,000원, 부가세 별도로 한다.

- 기술용역 기간은 계약유효일로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며,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용역성과물이 승인되는 날을 완료일로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3조) - 대금지불 조건은 선급금(30%)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금 60,000,000원, 중도금(40%)은 개발시험평가(DT&E) 완료 후 80,000,000원, 잔금(30%)은 기술용역 최종보고서 승인 후 60,000,000원을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각 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특수조건 제4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2017. 12. 31.까지 계약된 인력을 투입하여 계약이행을 종료하였으나 주식회사 B가 나머지 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36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2.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종전 대표이사이던 C이 관리인이 되었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36호로 진행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주장하였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채권을 일응 부인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