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7 2018고단1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주 )C 총괄 영업 팀 B 이다.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3 일간 임대해 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3. 10:1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E 호에서 휴대폰 F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2018. 3. 21. 16:42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택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남양주시 K에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