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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7. 3. 19: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5. 19: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2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그램을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4. 00:30경 김해시 H빌라 앞길에서 위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다. 2014. 7. 24. 01:30경 김해시 I아파트 120동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의 나머지인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3그램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4. 01: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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