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도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① 2011. 11. 14. 저녁 무렵 구미시 C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D)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E과 함께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② E과 공모하여 2011. 11. 16. 13:4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원룸 503호에서 대마 약 628g을 종이박스, 유리병, 비닐봉지, 신문지 등에 포장한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금고, 침대 밑, 거실 서랍장 등에 숨겨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① 2011. 11.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② 2011. 11. 16.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③ 2011. 11. 22.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