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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09』

1. 2013. 4. 27. 2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7. 2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고래축제 현장에서, 그 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22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래튀김을 건네주고 옆에 앉아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공연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고래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화강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서서 고래영상 및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에게 덮어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2013. 4. 27. 21:55경 및 같은 날 2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여자의 몸을 만지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5경 피해자에게 “북구 쪽으로 가는 길을 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1항 기재 고래축제장에서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E’ 앞길까지 약 1.5km를 데리고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나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22:00경 위 ‘E’ 앞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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