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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26세,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이웃 주민으로 2014. 5. 27. 20:5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마트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과자 진열대로 데리고 간 다음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21:07경 피해자와 위 마트를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여관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D에 있는 F여관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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