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김해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와 그 또래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예쁘다며 돈을 주고 팔을 만지는 등 치근거리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며 "집에 좀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의견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