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4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치 낚시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 경 B과 결혼하고 자녀 2명( 피해자 C, D) 을 두었으나, B이 피고인의 의처증에서 비롯한 폭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경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년 넘게 전처 B, 자녀들과 연락 없이 지 내오던 중, 2020. 6 월경부터 같은 해 8 월경까지 군산시 소재 근로 복지공단에서 심리상담을 받다가 자신이 그동안 앓아 왔던 우울증의 원인이 전처 B의 외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B을 직접 만 나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동사무소, 서울 중랑구 F 동사무소에서 각각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B과 자녀들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20. 9. 14.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B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H 오피스텔 I 호를 찾아갔으나 B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현관문에 “B C D, 아래서 연락 기다리게, ( 전화번호 1 생략) A” 이라고 기재한 메모를 붙여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메모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B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과거 경험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고인이 B을 만나게 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자녀들을 협박해서 라도 B을 만나기 위해 낚시를 하는데 사용하는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20. 9. 18. 19:10 경 위 H 오피스텔 I 호에 찾아가 현관문 옆 계단에서 그녀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