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3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 호 및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3. 26.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일명 ‘G’ 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통해 피고인 내지 B과 연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8~14 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단기사용 계약서 (H,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