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가소2221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TV 1대 외 물품 16점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 , 날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휘두르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위 집행관들과 함께 있던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G(47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들고 나와 휘두르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4회 있으나, 2000년 이후에 동종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