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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6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21:38경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63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외도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맥주병을 테이블 옆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유리잔을 집어들어 테이블 옆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컵을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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