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보고,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