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5:30경 광주 북구 C 건물 3층 ‘D주점’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오징어 안주에서 냄새가 나서 이를 업주인 G에게 항의하여 시비하던 중 G의 언니인 피해자 H(여, 35세)로부터 ‘술값을 안 받을테니 그냥 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저 년(G)에게 맞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저 년(G)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깨뜨려 위험한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G에게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등, 에어컨 틀을 파손하여 시가 및 수리비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리고 이를 휘두르다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