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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5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술에 취해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탁탁’치며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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