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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29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작업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0:50경 위 F 공사현장 1층에서 G시설 주출입구 바닥의 방수작업에 앞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바닥의 얼음을 녹이는 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작업하던 장소는 외벽과의 거리가 약 20cm 정도에 불과하였고 외벽 인조대리석 안에는 불이 붙기 쉬운 단열재가 있었으며 물기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토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꽃이 주변으로 튀기 쉬우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중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작업 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의 얼음을 대부분 녹여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외벽에 근접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토치 작업을 한 과실로 외벽 속 단열재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지상 4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수반장 H, 방수업체 운영자 I, 작업 인부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F 건물 지상 1층 내지 4층을 수리비 87,7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화재 피해금액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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