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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7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남편인 C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의 지급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자 그 당시 C이 D에게 매도한 C 소유의 아파트 중도금 8,000만원을 D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경 D에게 전화하여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인 같은 달 20.경보다 하루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D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 11: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팔천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8,000만원에 대한 예금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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