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9』
1.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J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J’, ‘K’, ‘충남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차용각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산하면서 마치 J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I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금전소비대차 차용각서’의 ‘채무자 : J(K)’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임장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4.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 공증인가법무법인 P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J, 주소 천안시 서북구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하고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