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14: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 이발관’에서 피해자 C이 전날 피고인의 이발요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울에 던져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74세)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이발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변상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