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8』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0.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이로 만든 모금함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D(25세)에게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6.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모금함을 치면서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가. 바코드 인식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그 가위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자르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신고하고자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손에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왼손으로 옮겨 쥔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빠르게 낚아채어 휴대전화기 본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충전단자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25』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