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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더욱 공격적으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2010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빈번하게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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