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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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