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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0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피해자 C(29세)이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 등을 복용한 뒤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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