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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5:2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C에서 교위 D로부터 6실로 전실할 것을 지시받자, 같은 방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전방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와 같은 전실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과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옆구리,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 부종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A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용증명서

1. 범죄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중이므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나 교도소 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

처벌받은 횟수만 4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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