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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7. 23. 선고 2007구합4927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8,3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20,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64,9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61,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0,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15, 을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부터 2003. 9. 30.까지 ○○ ○○○구 ○○동 00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아래내역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 번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합계)

세액

합계금액

1

2001년 1기

2장

14,612,000원

1,461,299원

16,073,299원

2

2001년 2기

6장

40,491,394원

4,049,139원

44,540,533원

3

2002년 1기

4장

43,792,696원

4,379,269원

48,171,965원

4

2002년 2기

2장

24,363,635원

2,436,363원

26,799,998원

5

2003년 1기

3장

51,915,150원

5,191,515원

57,106,665원

합계

17장

175,174,875원

17,517,585원

192,692,460원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17. 원고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8,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20,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64,9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61,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0,37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30.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地金)을 매입하고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4호증의 1 내지 을6호증의 2, 을14호증 내지 을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3년 1기에 (주)○○무역, ○○○○딩(주), (주)○○○, ○○골드(주)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런데 (주)○○무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된 업체이고, ○○○○딩(주)와 (주)○○○, ○○골드(주) 역시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그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사실, ○○○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진 사실, ○○○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일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재 조○○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실, 원고는 처제인 박○○ 명의로 농협통장(계좌번호 000-12-000000)을 개설하여 사업에 이용하였는데, 2001. 12. 29. 그 농협통장에 ○○○쥬얼리로부터 20,152,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어졌으며 그러한 ○○○쥬얼리로부터 원고가 명목이 불분명한 돈을 송금받은 것이 되어, 이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쥬얼리로부터 송금받은 20,152,000원에 대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반품을 하고 대금을 송금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입증명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쥬얼리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 수불내용, 물품인수증, 기별재고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갑2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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