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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2 2019고정1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해 묻는 E에게, 피해자가 오래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나한테 형이라고 할꺼야 F은 내가 예전에 따먹은 여자다. 동서할 일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항 기재 E으로부터 전송받은 “A이가 따먹었단다. 동서할 일 없다. 엄청 집착이 강한 여자라고 한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지인인 J, K에게 보여주며 피해자가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EㆍJㆍK과의 관계 검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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