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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0 2014고단53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세탁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탁소 업주 E 및 그 배우자 등 수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여자는 꽃뱀, 몸 파는 여자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군포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미용실 업주 H 등 수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여자가 꽃뱀이다. 사기꾼이니 조심하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8:40경 군포시 I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사실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배달원 H 및 수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꽃뱀이다, 몸 파는 년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경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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