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2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 C(여, 49세)는 모두 양산시 소재 D의 회원이다.

1.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B, C는 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B과 C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없음에도, 위 D 회원들인 E과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둘이 사라져 30분 후 전화를 해 보니 연결이 되었는데, 성행위를 하는 듯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B, C는 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B과 C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없음에도, 위 D 회원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둘이 사라져 30분 후 전화를 해 보니 연결이 되었는데, 성행위를 하는 듯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로 B, C가 내 눈치를 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B, C는 내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음에도, L과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B, C가 내연 관계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둘이 사라져 30분 후 전화를 해 보니 전화기 너머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성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리가 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진술 포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