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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75.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안 상태에서 C와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택 및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802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원고는 2017.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웃주민인 D, E에게 ‘피고와 C가 불륜관계에 있고, 얼마 전 둘이 한강에 놀러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고는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동네 CCTV를 보니까 피고가 C하고 원고의 집에 들어와서 한참 있다 나왔는데, C가 피고를 좋아해서 미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고는 2017.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피고가 C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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