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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D’코너 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E와 피해자 F(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옆 테이블에서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여, 35세)이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이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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