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이 피해자의 일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 자리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11. 4.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22: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위 F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32세)이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위 F의 팔을 낚아채고 출입문을 세게 닫아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