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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7. 02:5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행인인 G에게 화장지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려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피해자 I(여, 19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J(여, 1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피해자 F의 왼발등을 발로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 J,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2세), 경사인 피해자 M(37세)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부위 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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