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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 장소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D, E, F, G, H, I, J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에게 “칼로 찔러 버린다, 뭐 집에 불을 지른다,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중략)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중략)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 발언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을 비롯한 입주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중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등 13명의 명의로 작성된 진정서에는 “2015. 3. 2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과 사소한 말로 언쟁이 있어 공사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피고(통장, 입주자대표회의 간사) 집에 불을 지르고 칼로 죽인다고 하는 소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를 듣고도 지금까지 참아왔으나 회의 도중 D 씨와 피고의 의견차로 서로 언쟁이 발생하자 ‘저 사람이 뭐야. 퇴장시키라는 말’에 화가 난 나머지 참석자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D 씨는 자기가 하는 말로 오해를 하여 그 말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으므로 우리 대표자들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주자 97명의 명의로 작성된 진정서에는"2015. 3. 2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과 피고가 사소한 말로 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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