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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06:1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2개, 가스 버너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H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앞 도로 가운데에 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I은 M 소나타 승용차에 J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본네트를 내려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852,6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26 세) 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씨 발 놈 아 ”라고 하며 피가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 J를 향해 “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들, 겁 좆 나 많네,

병신새끼들, 니 애 미도 죽인다, 피 맛 좀 볼래,

병신들 아 엿이나 먹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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