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8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5. 21:4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D는 출연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해놓고도 피해자인척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자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모잘라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들한테 피해자라 언론플레이하며 속이고 활동한건 아주 심각한 사기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번 사건은 보기드문 쓰리섬 같은 문란한 추문들로 더 시끄러워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활동에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예명 D)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0: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동네의 영웅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생계형 가장, 이 시대 자화상 담은 공감자극 캐릭터’라는 뉴스게시글에 ‘함해봐 구름위라고 물어봐 D가 잘 알 거라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회신자료, 이 사건 댓글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