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2014. 6. 8. 21: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사글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계정으로 “자식농사 잘지었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ㅋㅋㅋㅋ역시 돈이 최고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인 F의 부친인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