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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677
모욕
주문

피고인

A, B, D, E,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G’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38경 광주 서구 H, 512동 2002호(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년 K이가 더듬어주기만 해도 질질 싸겠네. ㅋㅋㅋ'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아줌마 딸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줘..내가 성폭행까지는 안해도 좀 주물러주기는 할께..절대로 죽이지 않아~응 나한테 좀 맡겨봐.'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M’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27경 울산 북구 N, 101동 207호(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친년 K보다 더 심한년이네'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P’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년은 몸뚱이리 팔아가면서 저자리에 올라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일인가보지'라는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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