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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21. 23:28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제목 ‘E’라고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F을 상대로 ‘뭔데 시비 거냐 50대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니보다 훨씬 잘된다. 개새끼야 별거지 같은 새끼가 돈도 없는게.. 돈도 못 버는 개새끼야 망해라 병신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가 시비 거네.. 니 애미랑 개새끼야 돈도 없는 개소형 새끼가, 직접 보면 찍소리 못할 새끼가 인터넷이라고 시비 거네 병신새끼가 어딜 가나 너 같은 새끼 꼭 있더라. 꼴에 성당다니냐 예수 좃이나 빨아라 개새끼야 니 애미 예수한테 강간당해라 사생아 새끼야 예수가 개같이 뒤졌듯이 니 애미랑 너도 똑같이 뒤져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23:55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제목 ‘G’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H’를 상대로 ‘혼자 늙어 뒤질새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23:55경에서 2015. 5. 22. 00:01경까지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I’라는 글에 대해 ‘더이상 못할 거임. 왜냐면 넌 뒤질 거이기 때문에’, ‘다음주 안에 뒤져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 00:02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즐건 설이 드디어 다가오는~’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에 대해 ‘낙이 없는데 뭐하러 사나 뒤져야지 ’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2. 00:02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제목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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