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7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원고의 경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5본5666호 참조). 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