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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1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 4,73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6. 17. 소외 D에게 2016.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5. 3.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나의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6. 17.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들이 2015. 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 102호 및 지하층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5. 3.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를 초과하는 기간 및 점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2016. 6. 17.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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