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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1043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전 충북 보은군 C 전 3,3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망 D의 소유였고, 토지대장에만 그 명의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었다.

E는 2006. 6.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4. 4. 분할되어 본번에 F 내지 G가 부해졌다가 2014. 12. 29. F 토지와 합병되어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이 되었다.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7. 4. 4.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G 토지이다

(이하 별지목록기재 1, 2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6. 9.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 내지 ㈔항 조립식판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 내지 ㈔항 조립식판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6. 9. 29.부터 위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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