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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가단104012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104012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1단지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6.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허성희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C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조직된 조합으로서 별지 목록기재 건물을 소외 D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같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 는자입니다.

2. 피고의 건믈명도의무

원고는 소외 D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2016. 6. 30.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같은 건물에 피고가 불법으로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도 차일피일 기일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갈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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