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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089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240,488원 및 그 중 35,586,9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채권양도일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8.7.25. 일반자금 대출 24,073,920 22,008,172 2011.11.29. 2 현대캐피탈 2009.8.24. ″ 3,000,000 3,419,198 2011.12.28. 3 신한카드 신용카드 1,420,912 1,730,558 2013.6.21. 4 삼성카드 ″ 7,092,144 6,495,584 2013.6.28. 합 계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과 여신거래, 신용카드 약정 등을 하고,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데, 2014. 3. 18.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B은 위 표 1, 4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2011. 11. 28.부터 2013. 6. 28.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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