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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4:52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프라다 (PRADA)'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5점( 정품 시가 약 1,50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보고, 수사기록 35 쪽),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정품 시가 확인, 수사기록 45 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카카오 톡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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