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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60181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10면 표 아래 제1행과 제6행, 제11면 표 아래 제3행 내지 제4항, 제12면 제8행, 제15면 제8행과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증인 AH’을 모두 ‘제1심 증인 AH’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과제의’를 ‘이 사건 과제 또는 이와 단일한 연구 목적 하에 계획되고 수행된 제2세부과제(과제명: AI) 및 제3세부과제(과제명: AJ)의’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1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과제가 U의 구상과 개념설계에 집중된 연구이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부족, 데이터 및 UI/UX 표준화 제시 미흡, 소프트웨어(SW) 공학적 측면의 접근 부족, 정보전략계획(ISP) 보고서 내용 부실 등은 이 사건 과제의 도전성을 부인할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과제는 건설지식정보허브의 구상과 개념설계뿐만 아니라 부분 모듈 개발 및 그 시험 가동이 가능한 시작품 개발까지를 목표로 하는 점(을 제13호증 제10면, 제21면), ② 이 사건 과제가 정보의 수집ㆍ분류ㆍ제공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지식을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을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의 차별화 방안으로 제시하는 만큼(을 제2호증 제11면, 을 제13호증 제12면), 단순히 인력을 통한 조사 또는 분석보고서 작성ㆍ제공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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