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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3741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194,034,601원 부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17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1면 1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16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2의 바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제2의 사항을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0면 17행 끝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일을 2011. 12. 10.로 변경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각서는 당초 약정 준공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약정 준공일을 변경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11면 16행 끝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1. 12. 21. 완공하고 준공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이 2012. 2. 13.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1심 판결의 제12면 15행 끝 부분 피고는, 준공지연으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해 지체상금 약정은 실효되었으므로,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실효시키기로 하거나 지체상금을 배제하기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이행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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