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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0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피고 D이 원고들을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뒤편이’를 ‘뒤편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증거를’을 ‘증거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 취할 수’ 뒤에 ‘있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재고량을’을 ‘재고량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 ‘~ 있었고,’ 뒤에 ‘원고 회사는 G으로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 ‘~ 발생하였고’ 뒤에 ‘G은 그 시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 ‘피보험자’를 ‘피보험자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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