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5』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C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10. 17.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 터미널 주차장에서, 청 테이프를 철 판 위에 붙이고 그 위에 달력을 숫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D ’라고 기재된 자동차 번호판 1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4:20 경 삼척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8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 길 14-30에 있는 영동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다녀 이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505』 피고인은 2017. 9. 14. 경 강릉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 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영치금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0.부터 2017. 10. 20.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합계 980,000원을...